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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적인 다툼”…징계 대신 경고만 준 청와대
2018-12-03 19:41 사회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김 씨에게 횡포를 당했다는 민원인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올 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를 벌였는데요.

청와대는 '경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김 씨는 자신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호소 민원인]
"'청와대에서 관리직하는 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당신들 가만 안 두겠다'고…"

김 씨의 고압적인 말투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피해 호소 민원인]
"벌벌 떨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도 타먹고, 잠도 못 자고…"

횡포를 참다 못해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에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민원인은 주장합니다.

[피해 호소 민원인]
"처벌이나 징계를 하거나 감봉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처벌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라고 해서 답답했습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내온 공문에도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엄중 경고했고,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채널A의 문의를 받은 청와대는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다툼"이라며 "경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별다른 처리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전해 들은 민원인은 청와대 직원이라고 내세우며 행한 김 씨의 횡포가 경고로 그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변은민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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