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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강제징용’ 변호사 직접 만나”
2018-12-03 19:44 사회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받고 지시한 것을 넘어,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직접 만난 정황입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15년 중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한모 변호사와 단둘이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세 차례 이상 만나, 강제징용 소송 방향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법원행정처와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 변호사에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설명했는데,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원의 재판 계획을 최종 확인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6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언을 뒤집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편집: 최현영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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