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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700만 원도 최저임금 미달…현대모비스 무슨 일?
2018-12-10 19:51 사회

7530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올라 여기저기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대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을 어겼다는 시정명령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모비스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을 모두 합해서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상여금은 짝수 달에만 지급되는데요.

상여금이 없는 홀수달의 경우, 신입직원들의 월 기본급이 시급 6800~7400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여금이 없는 달엔 올해 최저 시급인 7530원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기준을 어겼다며 현대모비스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홀수 달) 급여가 (최저임금인) 183만 원에 미달 돼요. 짝수 달에는 훨씬 많이 받고. 상여금 100% 받으니까.
(짝수 달에만 주는) 통상 상여금도 안 되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노조와 협의해 상여금을 매달 50%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자, 재계는 제도의 헛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주휴 시간처럼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까지 합산해서 나누는 게 상식에도 어긋나고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10% 넘게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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