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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사과 없어” 실망
2019-01-08 19:57 뉴스A

술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더 무거운 형을 기대했던 피해자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7살 노모 씨. 택시 승객 김모 씨를 숨지게 하고 택시기사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노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1년 가벼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가정이 파괴됐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선 판결문을 읽던 판사가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숨진 김 씨 가족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던 노 씨는 오늘은 고개를 떨군 채 방청석 쪽에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무거운 처벌을 기대했던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수 / 사망자 아버지]
"하늘나라에 보낸 내 자식에 비하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똑같이 걔(노 씨)도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도 못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수 / 사망자 아버지]
"근데 (사고 이후 오늘까지) 아직까지 말 한마디 없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노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검찰에 맞항소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최현영
그래픽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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