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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권 여당, 삼권분립 흔드는 치졸한 행위”
2019-01-31 19:25 뉴스A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법조계는 반발했습니다.

"판결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는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A 법관은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가 보안메신저 비밀대화 등 물증으로 확인됐는데 '보복'을 언급하는 건 치졸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B 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적도 없는 김 지사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재판장의 과거 근무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구속에 강하게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서 문 대통령 당선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에 대해, '다 틀어막았다' '통제 범위에 있다' 등 댓글 조작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문 대통령 관련 기사의 링크를 찍어서 보낸 점도 댓글 조작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beh@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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