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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2019-02-01 19:21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됐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강제추행 9건을 인정했습니다.

1년 전만해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 안희정의 법정구속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손을 모은 채 침통한 표정으로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도 제한시켰습니다.

재판에 앞서 안 전 지사는 법정 앞을 메운 여성단체를 의식한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재판부는 10차례의 범행 중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급자로서 위력은 인정해도 이를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 자체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보이지 않는 위력이라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자 안 전 지사는 별다른 얘기 없이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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