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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의 엄한 규율에 극단적 선택…“배상책임 없어”
2019-02-05 19:27 사회

육군 병사가 선임병들의 질책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족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군 생활 끝나?"

군대 내 부조리를 고발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한 장면입니다.

"뭘 믿고 그렇게 어리바리해."

영화에 등장하는 이등병은 선임병의 질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지난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박격포 반에 배치됐던 노모 이등병은

훈련 중 텐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군대 놀러왔냐", "정신 안 차리냐" 등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총기를 늦게 수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받게 되자,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격포의 특성상 훈련규율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며 선임병과 국가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대의 일반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선임병들이 노 이병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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