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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입었지만…“짝퉁은 베껴도 법적 책임 없어”
2019-02-08 20:02 사회

정식 디자인 제품을 베꼈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짝퉁을 베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짝퉁의 짝퉁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여성 가방 디자이너 브랜드 M사의 대표 제품입니다.

대형 쇼핑몰에도 입점하며 인기를 모았습니다.

유명세 덕분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방 제품도 쏟아졌습니다.

M사는 이 가운데 동대문 쇼핑몰 가방 업체 D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브랜드 관리에 나섰습니다.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손해를 안겼다는 이유입니다 

[동대문 쇼핑몰 D사 관계자]
"흔한 디자인인데 그걸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1심 법원은 M사 대신 D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M사의 대표 모델 역시 먼저 출시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특정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박준용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원고 측이나 피고 측도 아니고 실제로는 루이뷔통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널A는 M사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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