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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혐의만 47개…첫 사법수장 기소
2019-02-11 19:57 뉴스A

"결단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적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개입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피고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모두 4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

296장 분량의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 문건을 주심 대법관에게 건네며 '강제징용 피해자가 패소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 없이 퇴근길 차량에 올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에 대해선, 이달 안에 처벌 대상을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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