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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분열하듯…불륜설, 이틀 만에 120단계 유포
2019-02-12 19:40 뉴스A

경찰 수사 결과,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은 120 단계를 거쳐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요.

조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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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옛말이 있죠.

이번 사례가 딱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발 없는 루머를 만든 건 단 두 사람이었지만, 120단계를 거치며 퍼져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단 이틀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픽이 경찰이 확인한 이 불륜설의 유포 경로입니다.

최초 작성자에서 시작해 이 루머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중간 유포자 6명을 거치며 재생산 됐고 기자들 1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해진 뒤 세포분열을 하듯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큰 코를 다친다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프리랜서 정모 씨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단 1시간 만에 이른바 '지라시'로 만들어져 온라인에 유통됐는데요.

지인 사이의 단순 대화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게 경찰 설명입니다.

[김대환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1팀장]
"최초 소문 들은 걸 옮겨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잖아요. 남의 명예훼손 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사람 대다수가 중간 유포자입니다.

회사원, 무직자, 간호사, 대학생, 재수생

서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 '지라시'의 중간 유포자로 지목됐습니다.

최초 유포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란 겁니다.

[김대환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1팀장]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를 단순하게 유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침 대법원이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4개월~1년 사이에 선고하지만, 전파성이 강한 SNS이용 명예훼손은 징역 6개월~1년4개월로 처벌하고, 그중에서도 상습적이거나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행기법이 불량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관련 리포트
1.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자 잡았다…9명 처벌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UTpHDq

2. 세포분열하듯…불륜설, 이틀 만에 120단계 유포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tilP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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