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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인데 ‘배달 주차’ 금지?…건물주-세입자 갈등
2019-02-12 19:43 뉴스A

식당을 낸 세입자가 건물주에게서 배정 받은 주차 공간.

이 공간을 배달 오토바이나 식당 손님의 차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80대 남성이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끌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장 밖으로 끌어낸 뒤에야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주차장이 딸린 5층 건물 주인.

1층에 세든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치우려는 겁니다.

건물주 아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운 식당 손님에게 전화해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정서 / 기자]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식당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 주차 등을 놓고 4년째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네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에서, 식당에 배정된 건 차량 한 대분 공간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세입자 '본인' 명의로 된 '차량'만 주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식당 주인은 배달 오토바이나 손님 차량을 못 세울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모 씨 / 세입자]
"배달업을 하는데 본인(건물주)도 알고 있었고, 오토바이를 대지 말라는 말도 사실상 없었거든요."

결국 세입자는 지난해 12월 건물주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계약을 할 때 세부 이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영업수단과 관계된 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그 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용도를 둘러싼 갈등이 건물주와 세입자를 법적 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성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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