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생태탕 판매 금지’ 진실은?
2019-02-12 19:51 뉴스A


생태, 동태, 황태, 코다리,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명태라는 생선으로 만들죠.

우리 밥상에 올랐던 명태가 한국 바다에서 사라진다는 소식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급기야 정부가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며, 생태탕까지 금지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와 정확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갑자기 이슈화 된 생태탕 금지, 정말 못먹게 되는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태 포획은 물론 유통이 금지된다고 보도하며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생태탕도 못 파는 것이냐는 문의가 쏟아지자,

오늘 해양수산부가 해명 자료까지 내놨는데요.

국내산 생태탕만 금지되고 수입산 명태를 이용한 생태탕 판매는 종전처럼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그런데 생태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나선 건 5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생태 포획을 금지하지 않았죠. 왜 정부 입장이 바뀐거죠?


과거에는 크기 27cm 이상인 명태는 잡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멸종 상태여서 명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도리어 요즘에는 명태 잡이에 성공하며 역설적으로 어획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해수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신 / 해수부 수자원정책과장]
2014년부터 해수부에서 명태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명태가 9톤 어획량이 보고됐습니다.

덜 자란 명태들이 1만 마리 가량 잡혔다는 설명인데요.

해수부는 명태 개체 수가 회복 중이라고 판단을 했고, 좀 더 빠르게 명태 수를 늘리기 위해

이번에 아예 국내산 명태 잡이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질문 3: 네, 그런데 국내산이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국내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국적의 배가 배타적 경제수역, 즉 근해에서 어획을 한 경우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적 어선이라도 여길 조금이라도 벗어난 공해에서 잡으면 '원양산'으로 분류돼 유통이 가능하다는게 해양수산부 설명인데요.

일각에선 한류 회귀성 어종인 명태에 굳이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딱지를 붙일 필요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그만큼 어종 보호가 절실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