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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했지만…세 가지 문턱 ‘산 넘어 산’
2019-02-20 19:58 뉴스A

탄력근로제 합의는 노사 대립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조현선 기자가 꼭 해결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 큰틀에서는 분명 의미있는 합의죠.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임금보전-의무휴식-노조동의'

탄력근로제 6개월을 적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세 개의 문턱입니다.

먼저 회사는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길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둘째, 의무휴식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11시간을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다음 날 출근은 오전 11시 이후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노조 동의까지 얻어야만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건설과 게임업계 등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인호 / 대한건설협회 정책실장]
"혹한기, 우기, 미세먼지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시공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 3개월 했을 때의 문제점이 6개월 연장해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탄력근로제가 현실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 직후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관련 리포트
1. 민노총 “노사정 야합” vs 한노총 “대화가 최선”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RdtHz

2. 탄력근로제 합의 했지만…세 가지 문턱 ‘산 넘어 산’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Re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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