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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구출 한국인 여성, 치료비·항공비 누가 부담?
2019-05-13 19:34 뉴스A

한국인 여성 A씨는 현재 프랑스 군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마치고, 심리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여성의 치료비와 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항공비 등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걸까요?

일단 정부는 비용을 댈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랍된 한국인 여성 A씨는 항공비와 병원비 등 구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의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정부 지원대상을 경제 능력이 없고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1년 반 넘게 개인 여행을 해온데다, 가족과 이미 연락이 닿은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구난비 지원 대상자는 해외에 방치된 행려병자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우리 정부에 A씨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긴급 상황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례에 따른겁니다.

A씨는 현재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군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랍자의 귀국과 관련해 정부가 비용을 댄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likeit@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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