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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빼고 뇌물만…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2019-05-13 19:44 뉴스A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성폭행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거듭된 부인에도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어제)]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검찰 수사단은 구속 영장 청구서에 뇌물 수수 액수를 모두 1억 6천여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생활비조로 받은 3천만 원 외에 1억 3천여 만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수중에서 나왔다고 봤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골프 접대와 명절 떡값, 성접대 비용으로 현금 2천여만 원과 1천만 원짜리 그림 1점이 포함됐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이 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1억 원 분쟁에서 윤 씨에게 소송을 포기하게 한 정황을 두고는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신 이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2008년 촬영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도 최근 당시 머리 모양 등을 볼때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구속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박진수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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