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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2019-05-16 19:26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굳었던 표정이 선고 직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경기지사를 괴롭혔던 각종 의혹과 추문에 대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검사를 사칭했으며, 개발업적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일텐데요.

첫 소식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옅은 미소를 띈 채 법정 밖으로 나섭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먼저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입원 절차가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해 6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즉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고 한 발언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수준이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경기 성남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 역시 이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재판의 1심은 여섯달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석달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 지사의 최종 운명은 오는 11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박재덕 이승훈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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