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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 명의 대여도 불법”…해명마저 논란
2019-05-26 19:05 사회

밴드 잔나비 리더 최정훈 씨는 어제 아버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설에, 사기 연루설도 제기되자 곧바로 해명했었는데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 해명이 또 논란입니다.

이 소식은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밴드 잔나비는 리더 최정훈 씨의 사기 연루 의혹에도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잔나비' 공연 중 (어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잔나비였습니다."

앞서 최 씨는 아버지가 세운 부동산 시행업체에 형과 함께 1,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가 아버지의 사기 피소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에게 명의와 인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직접 해명했지만, 또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한 것"이라지만,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건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는 탈법 의도가 짙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세법에선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있어 증여세 탈루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장희진 / 서울변호사회 공보이사]
"주식 명의 신탁한 자체도 위법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만 탈세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 씨의 아버지는 아들들 이름을 빌려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고액 체납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는 30년 지기로 김 전 차관의 현직 시절 3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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