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음주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2019-06-07 19:46 뉴스A

만취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해미 씨의 전 남편 황민 씨.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법원이 감형을 결정한 이유를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

[황민 / 뮤지컬 연출가 (지난해 10월)]
"제가 다 잘못한 거고요, 음주운전 한 거고요. 아까운 생명 잃게 돼서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황 씨는 지난해 8월 시속 167km로 차량을 몰던 중 갓길에 서 있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습니다.

1심은 황 씨에게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황 씨가 일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황 씨는 사고 이후 배우 박해미 씨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