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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시도했는데…유람선 침몰시킨 크루즈 선장 석방
2019-06-12 19:53 국제

지금부턴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 유람선 참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 호의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선장이 보석금 6천 1백만 원을 내고 결국 석방됩니다.

선장이 사고 직전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하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를 몰았던 유리 선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6100만 원을 내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조건부 보석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헝가리 검찰 역시, 채널A 취재진에게,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조건부 석방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발라즈 토스 / 선장 전 변호인 (지난 1일)]
"법원이 보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피고이자 우리 고객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랍 페렌츠 / 헝가리 검찰 부대변인 (지난 4일)]
"저희가 지금까지 결과물을 봤을 땐, 크루즈 선장이 범죄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석방되더라도 유리 선장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에만 머물러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장이 사고 직전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김영수 황인석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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