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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으니 이자 깎아주세요”…금리 인하 요구권 시행
2019-06-13 20:03 경제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이자를 낮춰달라'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현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은행 창구 한 켠에 놓인 금리인하요구 안내문입니다.

대출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서에는 직장이나 직위 등 변경 상황을 묻는 내용이 꼼꼼히 들어있습니다.

[현장음]
"향후에 신용상태가 현저히 변동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법에 포함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금융기관에 주어졌습니다.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10 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양자가 윈윈하는…"

하지만 승진은 했지만 월급에 변동이 없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신청된 금리 인하 요구 36만 건 가운데 수용된 사례는 절반 정도.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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