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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마시고 6시간 자도…운전대 잡으면 ‘면허 정지’
2019-06-24 19:48 뉴스A

오늘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술 마신 다음날 숙취 때문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음주가 감지됐기 때문에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부세요. 더, 더, 더… "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

오늘까지는 처벌받지 않지만 내일부터는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늘 자정부터 면허정지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0.08%로 낮아집니다.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이 단속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몸무게 6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수준입니다.

이후 한 시간마다 0.015%가량 낮아지고,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0.04% 정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50kg 성인 여성이 맥주 2천cc를 마시면 몰 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김창권 / 서울 마포구]
"특별하지 않은 이상 술자리를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는 습관을 조금씩 더 조심히 할 것 같아요."

경찰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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