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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조사 받으면서 또…재범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2019-07-09 20:01 뉴스A


이런 몰카범죄 처벌은 얼마나 받나 궁금하실겁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이 판사들의 입에서도 나오는데요. 

최주현 기자가 사례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일 44살 A 씨가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이수역 등에서 출근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6시간 만에 서울역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와 메모리카드 2개에선 이틀간 찍은 100개 이상의 몰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2010년과 2012년에도 '몰카' 전과가 있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도 몰카 혐의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처벌 수위가 '몰카 재범'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정부지법 백광균 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선고된 몰카 범죄 1심 판결문 1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몰카 재범자가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초범 재범을 불문하고 5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나온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몰카범 10명 중 1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광균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 
"(몰카) 범행 횟수가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인자로 두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대법원은 내년 4월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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