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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소리 날까 ‘동영상 촬영’…2030 치맛속 노리는 카메라
2019-07-10 19:50 뉴스A

유명앵커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

사진보다 동영상이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촬영음이 들킬까봐 등의 이유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6살 이모 씨는 귀갓길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모 씨]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카메라를 너무나 저와 제 친구 다리 쪽 방향으로 고정하고 있었고."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모 씨]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당연히 유포고요, 일상 속에서 쉽게 쓰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트라우마를 갖고…."

[권솔 기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의 절반가량이 지하철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영상 불법 촬영이 사진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주로 이삼십대 여성이 표적이었습니다.

[백광균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먼저 눌러놓고 재생되는 상태에서 계속 촬영을 하면 범행을 은폐할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불법 촬영의 절반 이상은 여성의 '치마 속’.

나체를 촬영하거나 화장실 안에서 불법촬영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김영미 / 여성변호사회 이사]
"이름이라든지 주소가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혹시 나한테 보복하러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불법촬영이 인정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70%여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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