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2019-07-12 09:21 경제

오늘(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 =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 인상률은 10.9%였습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오늘 오전 5시 30분 표결에서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본격화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정부 공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고, 노동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