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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 참아”…‘괴롭힘 방지’ 첫날부터 진정 잇따라
2019-07-16 19:43 뉴스A

직장상사의 이런 행동도 이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데요.

시행 첫날인 오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맞춰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섭니다.

부당해고를 놓고 회사 측과 법정 싸움 끝에 지난 5월 복직했지만 회사의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선영 / MBC 아나운서]
"이 법이 없었다면 저희가 겪는 부당함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고, 사용자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방지법 때마침 시행됐고"

대형마트 계산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관리자인 상사가 고객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서슴없이 막말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영 / 대형마트 대구경북노동조합 부위원장]
"갑질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다가가서 '갑질한다고 생각하냐'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2차 피해도 생겨납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신고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면서 시민단체에는 문의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이메일 상담은 어제보다 두 배정도 늘었습니다. 사용자와의 관계를 우려해서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날, 1호 신고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김건영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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