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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후 매출 하락”…‘승리 라멘집’ 점주들 소송
2019-07-16 20:02 뉴스A

버닝썬 사태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는 일본 라면집 프렌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한때 주목받았지만 불매운동 때문에 가게들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가맹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던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가게 입구엔 밀린 요금청구서와 전단지만 가득합니다.

한 때 하루에 400그릇 넘게 라면을 팔았던 이 가게는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가맹점주]
"매출이 안 나와서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투자)도 합치고 하면 3억 정도 손해를 봤지 않나."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월 매출이 7천만 원을 넘었지만,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지난 2월부터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오리 라멘은 승리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만든 일본식 라면 프렌차이즈 브랜드.

'승리 라멘집'이란 입소문에 국내외 가맹점이 마흔 곳이 넘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15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점주는 승리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됐다며 본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주주인 승리의 개인적 문제와 회사의 책임은 법률적으로 구분된다"며 "손해 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선신 변호사 / 폐업 가맹점주 측 변호인]
"아오리 라멘은 명백하게 (승리라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하락의 경우로 봐야한다."

법원이 본사와 가맹점 중 어느 쪽 손을 들어 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이락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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