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2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초엔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한 뒤 5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선미 기자 fresh@donga.com
수원지법은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2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초엔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한 뒤 5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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