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보고,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1년 6개월형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보고,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1년 6개월형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 이철호 기자
irontige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