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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길어지면 ‘생계급여’ 지급…129로 문의하세요
2019-08-14 12:59 사건 상황실

새터민 모자, 사망 두 달 만에 발견돼
빈 간장통 외 밥해 먹은 흔적 없어
소득 인정액 1인 기준 51만 2102원 이하면 생계급여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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