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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1년 만에 또 낸 조국 가족의 ‘수상한 소송’
2019-08-17 18:55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조 후보자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위장이혼, 수상한 월세 계약서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한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빌라에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옛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아주 이상한 소송입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간 '수상한 소송'이 두 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소송이 제기됐는데 진행 과정과 결론이 모두 같습니다.

2006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은 조 후보자 부친을 상대로 학교재단의 공사대금 50여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부친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7년에는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이 자신 명의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 모친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재단 이사장이 부친에서 모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모친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11년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11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당시 (조국) 후보자도 (학교재단) 이사로 있었는데 전혀 소송에 응하지를 않아서 (패소합니다).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내 이행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채무와 채권은 사라집니다.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채권 시효 연장 소송을 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만 알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학교재단에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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