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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해운대 빌라는 위자료”…증여세는 안 내
2019-08-19 19:32 뉴스A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 소식입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의 옛 부인 이름으로 된 곳인데, 이 빌라 매입비용은 채널A가 단독 보도한대로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냈습니다.

보도한대로 사 준 것이 맞고, 이혼 위자료 명목이었다고 당사자가 인정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부산 해운대 빌라 구입자금 2억 7천만 원을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A4 4장 분량의 호소문에서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부인했습니다.

당초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빌라를 사줄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사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게 동생 전 부인의 설명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을 할 때 이름을 갖다가 할머니 이름, OOO으로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작은 며느리 이름으로 넣고, 작은 아들 연락 오고 그랬었거든요."

이 주장대로라면 조 후보자 부인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빌라 구입자금을 증여한 건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금 납무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체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동생 전 부인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세 사람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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