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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친 건설사 법인카드 사용?…모든 의혹 부인
2019-08-24 19:07 뉴스A

조국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조 후보자 명의로 된 법인카드 신청서는 확인됐는데, 만약 재직하지 않고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가 1999년 웅동학원 이사가 되기 전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 이사를 맡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994년 건설사가 카드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발급 신청서에 조 후보자 명의의 신청서가 포함된 것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법원 결정문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이름과 서명, 소속과 직위를 적게 되어 있는데 조 후보자는 관리부 소속 이사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울산대학교 강사로 재직하면서 사노맹 관련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재직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셈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용 / 변호사]
"임직원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대표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설령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조 후보자 동의없이 법인카드를 신청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건설사에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신청서에 적힌 서명도 자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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