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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신이 돈 보내라고 해”…굿값 72억 챙긴 무속인 징역형
2019-09-11 12:33 사건 상황실

A 씨, 돈 마련하려 지인에 수십억 빌리고 보험 대출
조 씨, '상대 기 누르는 굿' 등 명목으로 돈 요구
1심, 사기로 재물 편취한 조 씨 '징역 7년' 선고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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