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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10일 전 ‘공보준칙 논의’ 경찰 제안 거부
2019-09-16 19:40 사회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꾸고 있지요.

다만, 첫 대상자가 조국 장관 가족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열흘 전만 해도 그럴 뜻이 없었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박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상기 / 전 법무부 장관(지난 3일 국회)]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 중인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공보 준칙을 손보겠다던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전해들은 경찰 측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 장·차관이 개선 논의 필요성을 말하고 내부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경찰과도 논의하자”고 했지만 외부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담당 검사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공보 준칙을 정하자며 법무부와 검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각 2건과 3건의 공문을 받은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측은 "인사철이다"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답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보준칙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던 법무부가 열흘 만인 추석 연휴 기간 급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결국 조국 장관 수사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모레 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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