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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죄는 ‘개혁안’…검사 비리, 법무부에 감찰권 준다
2019-10-07 19:42 뉴스A

여태껏 검사의 비리는 대검찰청이 감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검찰에서 뺏어서 법무부에 주겠다는 개혁안이 오늘 발표 됐습니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개혁안인데,

이번에도 개혁 타이밍이 논란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개혁 저항세력을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경고했다는 해석입니다.

오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선 검사들을 감찰할 권한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가져오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해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까지 갖겠다는 겁니다.

[김용민 / 법무·검찰개혁위원]
"(검사의) 인권침해가 중대하다거나 이런 몇가지 중대한 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법무부가 반드시 필요적 감찰을 하고…"

법무부의 검찰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태원 / 변호사]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있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리를 끊는단 명분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를 검찰로 돌려 보낸다는 방안도 내 놨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발표된 이번 개혁안이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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