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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 맞다면 억울…31년 만의 재심 가능하다
2019-10-07 20:00 뉴스A

만약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죄없는 사람이 옥살이를 한 것이죠.

당시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잠시후 팩트맨에서 따져보도록 하고,

먼저 정말 진범이 아닐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지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엄마! 엄마 나 아니라고!"

15살 소년이 살인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경찰의 고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렸던 남성은 출소 이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진범이 붙잡혀 범행을 자백하면서 누명을 벗은 겁니다.

사건발생 16년 만이었습니다.

[현장음]
"내가 네 변호사다 이제부터."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인 윤 씨가 재판과정부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박준영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담당 변호인]
"당시 재판과정에선 배척됐지만 이 주장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관되는데. 이 주장은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1988년 사건이 발생한지 31년이 흘러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박준영 / '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변호인]
"재심은 수십년이 지났더라도, 당사자가 죽은 후라도 가능합니다.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당시 법원의 판단은 보수적이고 반인권적이었습니다. "

화성 8차 사건의 범인 윤 씨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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