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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됐지만…제약 많은 ‘엄마 성씨 물려주기’
2019-10-11 20:27 사회

양성 평등을 위해 호주제는 2005년 폐지가 됐습니다.

원하면 자식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제약이 많다고 하네요.

그 실태를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결혼한 배한진 씨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낯선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배한진 / 서울 관악구]
"(혼인신고) 당시에 바로 자녀의 성과 본까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었고. 출생신고시에 결정하면 될 부분인 건데."

혼인신고를 미루기 어려워 그냥 아빠 성으로 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하기로 협의했느냐'는 항목에 '아니요'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빠 성을 따르는 것으로 됩니다. 

엄마 성을 물려주려고 '예'를 선택해도 부부가 서로 협의했다는 별도의 증명서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 관계자]
"(자녀 성씨를 지금 정해야되나요? 출생신고할 때 정하는 게 아니라?) 두 당사자분들이 혼인하실 때 정하시고. (아직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요?) 네 지금 결정하시고. 보통 '아니요'로 자동 진행하거든요."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관련법을 개정했는데 호주제 폐지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여성에게 불합리한 절차를 일부 남겨둔 겁니다.

[유모 씨 / 서울 관악구]
"(질문 자체가) '아빠 성이 기본인데 너네가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쳐져야 되는 거죠. 헌법에도 위배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는 민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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