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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윤석열 관련 진술 없어
2019-10-14 20:15 사회

오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그보다 더 이목이 집중된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에 대해선 윤 씨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 등을 더해 윤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윤 씨측은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한겨레는 윤 총장이 윤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보도에서도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에서 윤 씨가 제3자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별장 접대'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이름은 없었다고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만나본 윤 씨는 계속 말을 바꿨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진우 / 기자]
"윤중천 씨 전화기에 연락처가 1301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 뒤졌는데, 윤석열 총장의 번호는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허위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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