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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미수 무죄…주거침입 유죄 ‘징역 1년’
2019-10-16 12:12 사건 상황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남성… 오늘 1심 선고
성폭행 미수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수차례 원룸 침입 시도… 성폭행 고의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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