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룹을 경영 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롯데 그룹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롯데 그룹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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