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윤지오 ‘강제 송환’ 수순…경찰, 캐나다에 공조 요청
2019-10-17 20:10 뉴스A

'장자연 리스트' 증인을 자처했던 배우 윤지오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캐나다로 출국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죠.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훈 / 변호사 (지난 4월)]
"기망 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제보자 후원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씨는 함께 저서를 준비했던 김수민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인터넷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형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오 / 배우(지난 4월)]
"저 증인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한국에 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아니"라며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지난 6월 윤 씨의 거주지 파악과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하기 위해 캐나다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캐나다 수사 당국과 강제송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조성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