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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우려”
2019-10-21 11:25 뉴스A 라이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권솔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리포트]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던 8월 27일을 기준으로, 55일 만입니다. 정 교수를 7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정황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곧 정 교수 구속영장심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 체포된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영장 청구 시점에서 이틀이나 사흘 뒤 열립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모레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2]정 교수 구속영장에는 11가지 죄명이 적혀 있다고요?

네,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11개 죄명을 적시했습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당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는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운영과 투자에 개입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증권사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빼돌리도록 한 혐의도 구속 여부 판단에 근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중계PD: 이근두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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