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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명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첫 수혜자는 정경심?
2019-10-21 19:51 뉴스A

조국 전 장관은 퇴임하기 직전 수사 규칙 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안에는 수사가 끝나도 검찰이 범죄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이 규칙의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명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제정안입니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이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 출석 일시나 귀가 시간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 이 제정안에 맞춰 7차례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모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에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피의 사실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11가지 혐의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외에 상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담긴 수사 규칙안의 첫 수혜자가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그 특혜를, 정경심이 특혜 1호가 돼야 합니까?"

통상 주요 혐의 일부만 밝혀왔던 검찰은 오늘 정 교수에 대해서는 11가지 혐의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는 대신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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