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무단침범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알) 밤 대진연 회원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거된 7명 중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대사관저 담장 밖에서 경찰관을 방해하는 수준에 그쳤거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대진연은 7명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학생들은 이 땅의 자주와 정의를 위해 더 많은 담을 넘겠다”면서 “(체포된 피의자들이) 이제 곧 2학기 중간고사를 치러야 한다”고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진연 측은 대사관저 점거 후 농성 당시 경찰관들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찍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 폭언, 성추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알) 밤 대진연 회원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거된 7명 중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대사관저 담장 밖에서 경찰관을 방해하는 수준에 그쳤거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대진연은 7명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학생들은 이 땅의 자주와 정의를 위해 더 많은 담을 넘겠다”면서 “(체포된 피의자들이) 이제 곧 2학기 중간고사를 치러야 한다”고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진연 측은 대사관저 점거 후 농성 당시 경찰관들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찍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 폭언, 성추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 이철호 기자
irontige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