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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감 따기’ 공관병 업무로 볼 수 있을까?
2019-11-04 20:04 사회

[A씨 /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2017년 8월)]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언한 적도 많고, 사적인 공간들. 화장실 변기까지 깨끗이 (청소했다.) 사모가 쓰는 자기 속옷 빼고는 빨래 같은 건 다했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년 전 제기됐던 '갑질' 의혹들 가운데, 공관병들에게 '감 따기' 지시를 한 건 맞다고 오늘 인정했는데요.

박 전 대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찬주 / 전 육군대장]
"공관병은 공관에 편제표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 편제표에 명시된 대로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공관 감나무의 감을 따는 것도 공관병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입수한 박 전 대장 재임 당시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공관병은 편제표 상에는 없고, 지휘관 승인 하에만 겸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공관의 '시설 관리' 업무 자체는 공관병의 임무로 규정돼 있는데요.

만약 박 전 대장 부부가 시설 관리 차원에서 감따기를 시켰다면 정당한 업무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관병에 시켜서는 안되는 금지 사항도 있습니다.

부대 활동과 무관한 사적 지시는 물론 어패류·나물 채취와 가축 사육, 영농 활동은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공관병들은, 당시 박 전 대장 부부가 비 오는 날에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감으로 곶감을 만들거나 선물용으로도 썼다고도 했습니다.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서 금지 사항인 '영농활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또, 박 전 대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한 '골프공 줍기' 역시 개인의 취미 활동인 만큼 사적 업무 지시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갑질'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는 결국 공관병 122명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고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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