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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적색수배…국내 송환 캐나다 경찰에 달렸다
2019-11-08 20:55 뉴스A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에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윤지오 씨에 대해 인터폴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 씨는 "내가 왜 수배대상"이냐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윤지오 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폴이 한국 경찰의 수배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해 체류 중인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배자가 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씨는 SNS에 글을 올리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살인자나 성폭행범 같은 강력범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이 '공익제보자 보호법'과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오 / 배우 (지난 4월)]
"저 증인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가 놀랍다"고 한 시민단체 기자 회견문도 SNS에 공유하고, 경찰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국내 송환 돼 조사를 받게 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인터폴은 체포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 씨의 신병 확보는 캐나다 경찰 당국이 나서줘야 가능합니다.

앞서 윤 씨는 건강이 나빠 "1시간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캐나다 사법 당국에 윤 씨를 체포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가 현지에서 법적대응에 나서면 국내 송환까지는 최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with@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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