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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북송은 위법”…인권위에 文 대통령 진정
2019-11-11 19:46 정치

이 사건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붙잡히자마자 귀순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알려졌는데, 정부는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지난 7일)]
"어선이 표류를 하거나 또 남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정적인 기준은 귀순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2일 NLL 해상에 붙잡힌 두 명의 북한 선원은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심문 조사 때 말 뿐 아니라 자필로도 "남측에 있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자유의사를 표현한 귀순의사 자체, 그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도주하다 붙잡힌 만큼 귀순 의사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임의로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 서둘러 추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재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위원장]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람을 범죄자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이번 조치에 탈북자 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경희 / 대북연구단체 샌드연구소장]
"그분들의 정무적 판단일 뿐이고… 추후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기에 사는 탈북민 사회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18개 대북인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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