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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외상값 4천만 원 피소…“법적 문제 있었다” 반박
2019-11-16 20:05 사회

호화로운 생활을 종종 자랑하던 래퍼 도끼가 한 귀금속 업체로부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달치 식대가 천만원이라는 예전 도끼의 말대로라면 넉달치 식대,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도끼 측은 해당 업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어 갚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5년 데뷔해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온 래퍼 도끼.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떠올랐고,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떳떳하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도끼는 지난 달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인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에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끼 / 래퍼(지난해 11월)]
"돈 뭐 1천만 원. 내 한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런 가운데 도끼가 최근 외상으로 귀금속을 샀다가 이중 일부를 갚지 않아 고소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귀금속 업체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입한 귀금속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끼가 지난해 9월 2억4천만 원 어치 귀금속을 외상으로 가져온 뒤, 몇 차례에 걸쳐 돈을 갚다가 잔금이 4천여만 원 남자 갑자기 연락두절됐다는 겁니다.

도끼 측은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귀금속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도끼 측 법률대리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돈을 갚지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도끼 측은 "명예 보호를 위해 민·형사 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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