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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공모 혐의 검토…증명서 입시 제출 쟁점
2019-11-17 19:43 뉴스A

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조된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검찰은 증명서가 작성된 시점, 자녀 입시에 제출된 시점 면밀하게 맞춰보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은 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9년 5월이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선 얘기가 다릅니다.

조 씨가 이 증명서를 서울대 대학원에 제출한 건 지난 2013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과 딸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민 /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달 4일)]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대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를 조사받은 첫 검찰 출석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 모녀뿐 아니라 부녀에게도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sooah72@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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