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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6개월 이상 유력
2019-11-18 13:13 경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20~229인 사업장)에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선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실시된 300인 이상 기업에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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